전자소송 비용 납부 방법, 인지대·송달료 계산부터 납부까지 완벽 정리


소송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계산기로 자동 산출하면 전자소송 10%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요 지원 내용 및 자격 조건

2026년 새롭게 업데이트된 주요 정보입니다.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는 소장 등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로,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가 1,000만 원 미만이면 5만 5천 원 수준이며, 소가가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비용 절감에 유리합니다.

송달료란 무엇인가: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심급(1심·2심·3심)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당사자 1인 기준 1심에서 약 10만~15만 원 수준입니다. 전자소송 포털의 계산기에 당사자 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비용 계산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 후 ‘소송비용 계산기’를 선택합니다. 소송 종류(민사·가사 등), 소가, 당사자 수를 입력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결과 화면에서 바로 납부 단계로 이동할 수 있어 별도 창구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납부 방법 —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 전자소송 포털에서 계산 후 납부 화면으로 이동하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완료 즉시 영수증이 발급되며, 납부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 재출력 가능합니다. 납부 후 소장 접수까지 한 번에 진행되므로 법원 방문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납·환불 처리 절차: 소가를 잘못 입력해 인지대를 과납한 경우, 사건 종결 후 담당 법원에 ‘인지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까지는 통상 2~4주가 소요됩니다. 반대로 과소 납부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지므로 정확한 소가 입력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주의사항: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나 법인의 경우 대리인 등록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장 접수 마감 시한이 있는 경우 납부 지연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접수 당일 오전에 비용 납부를 완료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네, 전자소송 포털에서 납부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10% 할인을 적용합니다. 별도 신청이나 쿠폰 입력 없이 계산 단계에서 이미 할인된 금액이 표시됩니다.

소가를 모를 때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금전 청구 소송은 청구 금액이 곧 소가이고, 부동산 관련 소송은 시세의 일정 비율로 산정합니다. 불명확한 경우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전자소송 포털 고객센터(1577-3747)에 확인하세요.

송달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송달료가 소진되면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여유분을 포함해 처음부터 넉넉히 납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방문 없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소장 제출부터 비용 납부, 서류 열람까지 전자소송 포털에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증인 신문, 변론 기일 출석 등 일부 절차는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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